2024-09-15 15:25 (일)
자녀 PDF교재 활용,  한 번쯤 확인해 봅시다.....한주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자녀 PDF교재 활용,  한 번쯤 확인해 봅시다.....한주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 한주현 변호사
  • 승인 2024.09.02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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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유통, 저작권법 침해 주의

 

산업현장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다가 2021년 학교에 다시 입학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대학생들이 예전처럼 종이책이나 ‘복사 집’에서 출력한 프린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PC에 모든 전공 서적과 프린트를 PDF 형태로 넣어서 들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남학생들조차도 예전처럼 등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에코백 하나에 태블릿PC와 필기용 스타일러스 펜만을 넣어서 들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필자의 대학 생활과 척추 건강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전공 서적의 두께와 무게, 한 학기 동안 쌓인 너덜너덜한 강의 프린트의 기억이 겹치면서 ‘신문물’의 편의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고민하던 필자는 눈 건강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시절 내내 종이책과 종이 노트를 활용했고 책을 지고 다니며 척추를 괴롭게 만드는 선택을 했다. 확실히 태블릿PC에 적응하기만 한다면 체력을 아끼고 이동 중에도 예·복습을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학습 형태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PDF 파일화’된 강의교재와 프린트물은 우리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지점이 다수 관찰되고 있다. 예전에도 이른바 ‘제본책’ 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복제된 책들이 유통됐지만, ‘복사 집’을 통한 일원화된 채널의 유통에 그치는 제본책과는 달리 PDF 파일의 유통은 개개인이 모두 P2P 형식으로 유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저작권법 침해 요소에 주의해야 한다.


전공 서적 PDF 파일(종이책)

전공 서적의 내용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 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동법 제8조에 의해 그 서적의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며 동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또 전공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는 저작권법 제63조에 의해 해당 전공 서적의 내용에 관한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공 서적을 PDF 파일로 스캔해 유포하거나 유상 판매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출판사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은 크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행위는 복제권 침해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프린트물(강의 PPT 파일·교수 발췌본 등)

강의용으로 배포되는 프린트물은 크게 담당 교수가 직접 작성한 부분과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규정에 따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부분으로 나뉜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이들 프린트물을 복제해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자인 담당 교수와 교수가 사용한 저작물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합법적으로 PDF 파일 활용하는 방법은?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할 때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종이책을 사서 직접 이를 ‘스캔집’에 맡겨서 개인 활용 목적으로 PDF 파일로 스캔했을 때는, 유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프린트물도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면 해당 규정에 포섭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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