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14:10 (금)
가로수 열매·해산물 채취 절도죄 성립
가로수 열매·해산물 채취 절도죄 성립
  • 한주현 변호사
  • 승인 2024.07.3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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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열매·조개 줍다가 큰일납니다

 

나들이를 가기에는 다소 더운 계절이지만, 여름의 싱그러운 푸르름을 느끼기 위해 바다나 계곡으로 피서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앞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가을에는 선선한 날씨와 수확의 계절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나들이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나들이를 나가면 계절 속에 흠뻑 녹아들기 위해 사진도 찍고, 자연 속에 몸을 파묻고 하나가 되어보기도 하고, 간식과 도시락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여름과 가을 나들이에서 무심코 자주 하게 되는 행위로 자연의 산물인 나무 열매나 갯벌의 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있다. 또 가을이 오면 유실수인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들에서 열매를 채취하고자 하는 손길들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법률상 엄연한 불법행위다. 단속 등에 적발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고 채취한 자연의 산물도 반납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나들이에서 자연의 산물을 가져오게 될 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면서도 추억을 가져올 수 있는 나들이가 될 것이다.

바다·갯벌서 어패류 잡는 행위(해루질)

바다나 갯벌에 놀러 가서 바다에서의 추억을 쌓고 저녁에 맛있는 즉석 해물탕을 끓여 먹기 위해 어패류 등을 잡아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도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루질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해루질도 ‘개인 단위로 놀러 가서 조개 좀 주워 오는 게 뭐 어떠냐’라는 인식과는 다르게 엄연한 어업행위로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된다.
2023년 하반기에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하면서 준수해야 할 기준에 관하여 대폭 정비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해루질은 맨손,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외줄낚시, 투망 등 기계적 장비나 작살 등을 제외한 전통적인 어구만을 사용해야 한한다.

스쿠버 장비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해루질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어 특정한 시간대에는 해루질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는 곳도 있다. 또 위 개정으로 인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제5항이 신설돼 비어업인 또한 금어기나 포획·채취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해루질은 수산업법 제7조의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에서 해야 한다. 어업권이 설정된 곳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어업권이 설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마을 어장 등으로 지정돼 종패 등을 뿌려 키우는 해산물을 채취할 때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산·자연휴양림서 나무열매 따거나 식물 채취
  
‘나는 자연인이다’ 등의 방송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은 바 있고, 등산과 캠핑 인구가 늘어나고 국내 여행이 호응을 얻으면서 산이나 자연휴양림에서 여가를 보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산이나 숲을 가면 나무를 포함한 식물이 지천에 즐비해 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을 채취해서 자연의 기운을 만끽하고 건강에 좋은 임산물도 챙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그러나 산림자원법 제73조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75조는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하거나 추징한다고 하고 있어 상당히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사유지는 형법상 절도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에서 잣이나 과일, 나무순이 보인다고 해서 무단으로 채취하는 실수를 범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가로수 열매 채취

가을만 되면 가로수인 은행나무 밑에서 은행을 채취하는 사람이 많이 보인다. 필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감나무가 지방자치단체의 나무로 지정돼 있어 가을만 되면 감을 채취하려는 풍경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워낙 흔한 풍경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놓치기 쉽지만, 은행을 포함한 가로수의 열매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될 수 있다.


민법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규정돼 있다. 가로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행정재산이므로 가로수에서 나온 열매 또한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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