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백신접종 상향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 양상은 줄어들면서 공식 실업률은 이미 지난 2분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구직단념자 수가 빠지면서 실제 실업률보다는 낮게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실업률이 과소 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인 이슈노트를 리치에서 자세히 정리해봤다.
한국은행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corrected)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을 평균 0.29%p 웃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정 실업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탓에 늘어난 것으로 짐작되는 구직단념자 수를 공식 통계상 실업자에 더해 산출한 실업률이다. 공식 통계에서 구직단념자는 ‘구직활동’이라는 실업자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미 연준이 제시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업률 하향편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코로나19조정(corrected) 실업률을 추정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률 측정 오차
실업자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구직활동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실업자와 비경활의 구분을 모호(ambiguity)하게 만든다. 영업제한, 육아부담, 자가격리 등으로 구직활동이 제한되면서 실업자로 분류되었을 사람이 비경활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의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구직을 포기하고 채용시험이나 면접이 연기·취소된 경우 혹은 보육시설 폐쇄로 육아부담이 늘어난 경우(주로 여성)에도 구직활동이 크게 제한된다.
코로나19 조정 실업률 추정
(확장 실업률) 팬데믹이 초래한 실업자 구분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자 조건 중에서 구직활동(job search) 여부를 취업희망(wanting a job) 여부로 완화하여 실업자 개념을 확장한 것이 확장 실업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옛 기준의 구직활동(activity)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새로운 기준인 취업에 대한 선호(desir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확장 실업자 개념을 활용시 실업자 분류의 모호성이 완화된다.
결과적으로 확장 실업자는 취업을 희망하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구직을 단념한 구직단념자*를 실업자로 편입한다.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며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는 자
확장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강한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추정한 코로나19 조정(corrected)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평균 0.29%p(20.3월~21.8월중)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이후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공식 실업률과 조정 실업률 간 격차(공식-조정)를 인구 특성별로 보면 여성(-0.40%p)이 남성(-0.30%p)보다 높았고 청년층(-0.74%p)이 중년층(-0.23%p)을 웃돌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식 통계에서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실업자가 실제보다 적게 파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시기별로는 코로나19 확산기에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여성 및 청년층에서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격차가 더 커지게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기에 구직활동 제약이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성 및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팬데믹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노동시장 유휴수준(슬랙)을 평가하는 실업률 외에도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괴리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