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11:34 (금)
화재보험금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강민구 변호사
화재보험금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강민구 변호사
  • 승인 2024.11.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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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 편

 

 

B사는 2008년 10월 인근 A사 공장 창고에서 난 불이 옮겨 붙어 공장 건물과 집기, 기계들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B사의 전체 손해금액은 6억 6200만원으로 정해졌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 2400만원을 받았다. 이후 B사는 A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종전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화재보험의 피해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해자는 과실상계에 의해 제한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호 판결 등). 따라서 위 사건의 항소심은 종전의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맞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즉 A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상계로 인해 전체 손해액 6억 6200만원의 60%로 보아 종국적으로 3억 9700만원으로 산정됐다. 그런데 A사가 책임져야 할 3억 9700만원에서 B사가 이미 받은 보험금 3억 2400만원을 받았으니 A사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300만원을 B사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다.

◇ 대법원의 판례 변경

하지만 위와 같은 종전의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그 동안 납입한 보험금은 마치 가해자를 위해 납부한 것처럼 취급되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위 사건에 있어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①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화재 피해자는 전체 피해액에서 그가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가해자의 책임한도 안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금은 B사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그때까지 보험사에 낸 보험료에 대한 대가이고, A사의 손해배상책임과는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A사의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를 계산할 때 공제할 만한 새로운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결과 위 사례에 있어 B사가 입은 전체 피해액 6억 6200만원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 3억 2400만원을 공제한 3억 3800만원이 A사의 손해배상책임액인 3억 9700만원보다 적으니 남은 손해액인 3억 3800만원을 A사가 B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 판결의 의의와 변화

그 동안 화재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제3자로부터 배상받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다시 제3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사만 이익을 보아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인하여 피해자(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보험금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범위가 확대되고, 반사적으로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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