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09:19 (목)
공유자의 점유와 취득시효
공유자의 점유와 취득시효
  • 강민구 변호사
  • 승인 2024.07.3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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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A씨는 지방에 있는 땅을 B씨를 포함한 형제들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A씨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여 부동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A씨 형님인 B씨 혼자서 그곳에서 15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사망했다. 그 뒤 B씨의 아들인 조카 C씨가 단독 상속받아 6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그런데 C씨는 그 땅이 사실상 자기 아버지인 B씨의 땅이라면서 A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누가 승소할까?

이런 사례는 특히 상속으로 공유가 됐는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체를 관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살 때에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럴 때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럴 때는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해 타주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형님 B씨가 새로운 권원에 의해 해당 땅에 대한 점유를 시작했던가 아니면 다른 공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다른 사람의 지분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봐야 하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2.선고 94다19884 판결).
한편, 상속으로 점유권을 취득하면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면 선대로부터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해야만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조카 C씨는 아버지 B씨의 타주점유를 승계하므로 설사 그 점유기간의 합산이 21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결국 A씨가 승소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와 자주점유

위 사례와 별도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할 때는 사정이 다르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란 공유관계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지분을 나눠서 각자 따로따로 점유해 사용·수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A와 B가 토지에 대해 절반씩 공유로 지분등기가 돼 있지만, 사실상 그 토지를 절반씩 따로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경우를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경계선으로 삼은 부분 중 일부를 A가 침범해 점유할 때는 마치 이웃 간에 경계침범 분쟁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해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럴 때 상대방이 타주점유를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68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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