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정책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아파트 가격 움직임도 영향을 받고 있다.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0.01%p 둔화하며 0.01% 올랐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으면서 디딤돌대출에 대한 ‘방 공제’ 등이 일시 유예됐다.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소액임차 보증금(서울 기준 5500만 원)을 필수 공제하는 것이다.
차주로서는 수천만 원의 대출한도가 급작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마련하던 실수요층에서의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시장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계약자 배제 등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처럼 정부의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하자 아파트 가격이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일반아파트는 0.01% 올랐고, 재건축은 보합(0.00%)까지 내려왔다. 신도시는 지난 4주 연속으로 보합(0.00%)을 기록한 뒤 2기 신도시 주도로 0.01% 올랐다. 경기·인천은 2주 연속 보합(0.00%)이다. 서울은 25개 구 중 5곳이 올랐지만, 나머지 20개 구는 보합(0.00%)을 보이며 몇 주 사이 상승 탄력이 크게 떨어진 모양새다.
개별지역은 강동(0.08%)과 마포(0.03%), 동작(0.02%), 영등포(0.01%), 성북(0.01%)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가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등 대단지에서 1000만 원 상승하며 시세가 0.14% 뛰었다 . 분당은0.01% 올랐고 나머지 신도시는 보합(0.00%)이었다.
경기·인천은 화성(0.02%)과 의왕(0.01%), 수원(0.01%)에서 올랐지만, 이천은 0.03% 떨어졌다.
전세 시장은 서울이 전주 대비 0.02%p 축소되며 0.01% 올랐다. 이는 최근 5주 사이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신도시(0.00%)와 경기·인천(0.01%)은 지난주 기록한 변동률과 같았다. 정부의 유동성 축소 움직임에 따라 임차인들이 기존 집에 대한 재계약으로 거주 이동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서울 개별지역은 금천(0.05%)과 영등포(0.03%), 성북(0.03%), 마포(0.03%), 중랑(0.02%)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판교(0.01%), 김포한강(0.01%) 등이 상승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이다. 경기·인천은 오산(0.06%)과 수원(0.04%), 의정부(0.03%), 인천(0.03%) 순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9% 31주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대출 규제 여파로 매수 심리가 주춤하며 상승 폭은 전주 0.11%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2%)보다 상승 폭이 유지됐다. 서울 성동구(0.19%)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위주, 용산구(0.18%)는 한강로·이촌동 대단지 위주, 마포구(0.14%)는 아현·합정동 위주, 광진구(0.10%)는 광장·화양동 위주, 서대문구(0.10%)는 북가좌·연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구(0.23%)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 서초구(0.13%)는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 영등포구(0.11%)는 영등포‧여의도동 위주, 강동구(0.08%)는 고덕·암사동 준신축 위주로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7~8월 가계부채 폭증에 따른 대출 규제가 8월 말부터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실수요자까지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일반적으로 실수요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갈아타기 2주택 포함) 혹은 거주 목적의 임대차 계약자들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실수요를 코앞에 두고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부분에 더 방점을 두면서 투자 목적의 매수자는 물론 대다수 실수요자까지 불확실성에 따른 진통이 상당한 분위기”라고 했다.
또 “앞으로 정책모기지는 물론 전세대출상품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대출 규제가 적용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무성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정확한 기준점 제시는 물론 규제에 따른 전월세 시장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에도 대비할 시점”이라고 했다. 최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