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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상품  한눈에 비교.....금융위원회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한눈에 비교.....금융위원회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4.10.08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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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상환방식 등 공시 항목·공시 기준 마련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하나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또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한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졌지만,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 금리와 상환 방식 등 주요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비교 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 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에서 기초자료를 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 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 등도 신설한다. 자금용도, 대출 상환 방식, 전월 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비교에 걸리는 시간·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대출상품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 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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